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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

지으니88 2021. 1. 27. 00:15

연금저축 하는방법

-증권사의 연금계좌를 개설

-계좌에 400만원을 넣는다(적립식/임의식 가능)

-그돈으로 어떤 펀드를 운용할지 선택

-올해 400만원을 다 채우면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를 받아 66만원이 들어옴

-55세 지난 후 연금신청을 통해 매월 연금을 탄다

 

연금저축이란?

하나의 상품 이름.

여러 금융사들의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은 많지만, 그중에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연금 저축상품이다.

(연금보험X, 변액연금X)

연금저축은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,

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.

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.

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.

 

가입자격

누구나 가능

 

연금저축을 해야하는 이유

우리 시대에는 평균수명 100세.

퇴직이 50~60대라 하면 나머지 40~50년 삶을 대비해야 한다.

이때 되면 노인이 증가한다. 

 

연금 얼마 준비해야 할까?

최소 매월 155만원, 적정으로는 매월 228만원이 필요하다고 함.

 

연금 준비 방법(3층 보장체계)

-국가에서 하게 하는 국민연금제도-> 국가보장. 기본적인 생활 보장

-회사에서 퇴직연금 -> 기업보장. 안정적인 생활보장

-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준비 -> 자기보장. 여유로운 생활보장

각 개인이 자기 본인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, 이 계좌에다가 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.

이 정도면 웬만하면 연금계좌 개설해서 노후대비 하라.

 

세제혜택

연소득 5500만원 이하 -> 16.5% 세액공제

연소득 5500만원 초과 -> 13.2% 세액공제

 

납입한도

연금 한도는 총 1800만원.

세액공제 한도는 총 400만원

 

납입방법

매월 납입하거나 한번에 납입도 가능

연금저축보험은 5년납, 10년납 등의 만기가 있음

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의무의 개념은 없고 자유 적립식 형태의 계좌.

 

세금

연금소득세는 55세이상 70세미만 5.5%, 70세이상 80세 미만 4.4%, 80세이상 3.3%

 

연금수령

연금을 위한 계좌 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전까지는 출금은 안된다고 생각해야 한다.

55세 이후 연금수령시에는 일부씩 매달 받을 수 있는데, 정률/정액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.

그리고 남아있는 큰 목돈은 운용하고 있는 상품으로 굴러간다.

연금 수령시에는 10년이상 수령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.

 

보험/은행/증권 기관에서의 차이

연금저축보험은 공시로 굴러갈 것이고,

연금저축신탁은 거의 예금금리로 굴러가고,

연금저축펀드는 어떤 펀드로 돌릴지 선택해야 한다.

 

연금저축 이전제도

연금저축계좌에서 돈만 쏙 빼서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.

 

중도해지

중도해지시에는 총 누적금액의16.5%이 날라간다.

따라서 절대 깨면 안된다. 차라리 납입을 중지하는것이 낫다.

또는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.

참고로 세액공제 한도인 1년에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출금이 가능한데,

이 금액에 대해서는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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